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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트에서 돈을 받았을 경우 사업소득이기 때문에
세금신고할 때 고민되었다.
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.
하루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
이 기록을 남긴다.
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
반드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작년에 몇 번 비트에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,
비트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.
(잘 안챙겨주드라.)
1. 로그인
http://www.hometax.go.kr/index.jsp 에서 일반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
2. 종합소득세 전자신고
첫페이지에 단축메뉴가 떠있기도 하고.
아니면, '전자신고' -> '종합소득세'
3.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
4. 신고자의 기본사항 입력
(1) 소득 및 신고유형선택
-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(비트 때문에)
- 근로소득, 일시재산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(ITRC 프로젝트 때문에)
(2) 신고유형 (별5. 매우 중요)
- 지난해의 소득이 매우 적거나, 처음 신고할 경우: 추계-단순율
- 아니면 추계-기준율
(내 경우엔 두 경우의 세금이 같아서 아무 상관없었다.)
(3) 기장의무
장부를 기록해본 적이 없으니 '간편장부대상자'
5. 소득 관련 사항 작성
(1) 근로,일시재산,연금,기타소득명세서
- ITRC 프로젝트 관련 (보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냥 안다.)
(2) 사업장 정보
- 비트 때문에 기록.
- 사업자 등록번호 '없음', 상호 안써도 됨
- 신고유형코드: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
- 사업장소재지: 비트 주소
- 주업종코드: 학원강사로 검색
=> 학원강사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임.
(3) 부동산임대,사업소득 관련메뉴
a. 부동산임대소득.사업소득명세서 작성
- 총수입금액을 넣어주면 알아서 필요경비 계산됨.
b.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을 작성
- 원천징수자, 즉 비트컴퓨터에 대한 기록임
- 비트컴퓨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준다.
- 비트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적어준다.
6. 소득공제명세서
(1) 기본공제자 명세를 작성
- 부모 등 가족사항을 기록한다. (별5)
7. 기납부세액명세서
- 한 번 들어갔다 나온다.
8. 신고서 작성완료 (통장번호기입) & 신고서보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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