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아래한글 화일임.
http://www.fta.go.kr/inc/html/down.php?board_id=1247&file_id=1
제일 관심있는 부분만 가져오면..
2. 投資者-政府間 分爭解決節次 관련
□ 동 제도의 취지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의 사유재산이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,
ㅇ 투자유치국 국내 법원이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
ㅇ 정부간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은 외교적 고려가 우선시되어 손해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□ 투자자 對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,
ㅇ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이 체결한 2,40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□ 동 분쟁해결 절차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, 국내 투자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
ㅇ 우리 정부도 동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및 한-일 BIT, 싱가폴-칠레-EFTA와의 FTA 등에 이미 이를 포함시켰음
* 현재 진행중인 한-중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에서도 동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, 우리 측은 중국측에게 투자자유화도 요구 중 □ 동 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지적은 미국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만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나,
ㅇ UNCTAD 집계에 따르면, 동 제도에 따른 피제소국은 총 61개국으로 미국은 11건의 제소를 당해 아르헨티나,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 피제소국임
* NAFTA 체결이후 발생한 NAFTA 역내 39건의 투자자 對 국가간 중재사건 중에서도 미국이 13건의 제소를 당함
ㅇ 따라서, 동 제도의 취지를 십분 활용하여 국내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요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 □ 두 번째 지적은 동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규제권한이 무력화 내지는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임
ㅇ 국내 환경관련 규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,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며, 미국기업을 부당차별하지 않으면 환경보호 수준 결정은 당사국의 主權事項으로 존중됨
* 해당 조치가 부당차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환경관련 규제는 여전히 유효
ㅇ 미국도 ’04년 개정된 양자간 투자협정(BIT) 표준모델에서 투자촉진을 이유로 노동 및 환경기준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,
- 공공보건, 안전, 환경 등 공공 후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□ 세 번째 지적은 미국은 NAFTA이후 제기된 국제중재사건에서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바,
ㅇ NAFTA 지역에서 제기된 총 39개 사건중 투자자 보상 최종판결 처리된 4건중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없지만,
ㅇ 투자자 요구를 棄却한 최종판결(총 6건)중 미국이 기각당한 건수는 3건에 달하므로, 일률적으로 그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음 □ 네 번째로 몇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, 동 분쟁절차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환경규제가 무력화된다고 시사하였는바,
ㅇ 예시된 Ethyl社나 Metalclad社 사건은 캐나다 연방법원도 협정위반사실을 인정하였거나, 멕시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 허가사항을 월권/번복하여 문제된 사례로서,
ㅇ 이들 사건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부당한 내외국민 차별대우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사건으로 환경규제 무력화와는 무관 (첨부참조) □ 미국의 특송업체인 UPS가 캐나다 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공공서비스인 캐나다의 우편서비스가 대상이 아니며 민간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택배서비스를 문제 삼는 것임
ㅇ 현재 동 사건은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, 소송당사자인 캐나다 정부의 법적 반론이 공개되지 않아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|